“터널 운전시 이렇게 하면 범칙급 내야합니다” 차선 변경 허용된 점선에도 벌금을 내는 이유와 운전상식

안녕하세요. 혹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 안전상의 문제로 터널 내 차선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중입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선 변경이 다시 일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오히려 교통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터널 내 교통사고 발생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 때문에 발생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따라서 터널 내 교통을 유동적으로 일부 터널에 한하여 차선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이전에 비해 오히려 교통 사고 발생 횟수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허용기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의 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작은 곳, 사고 위험이 낮은 곳 등 여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로 명시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로의 폭 3.6m

2. 갓길 폭 2.5m

3. 단속 카메라 설치

4.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것

5.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기준에 부합하는 터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 (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터널)

– 동홍천 ~ 양양 간 2개 터널 (인제 양양 터널, 기린 6터널)

–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금정산 터널)

–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은 터널 내 표시선이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표시선에 일직선으로 되어있다면 차선 변경이 불가하고, 점선으로 되어있다면 차선 변경을 하셔도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추월 행위는 금지됩니다.

느린 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터널 안에서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2조 등에 의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시간)에서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며 벌점 10 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4~8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월이 금지되고 처벌받고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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